교통사고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횟수는 따로 셉니다

사고 치료를 받는 중에 “추나는 스무 번까지랍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면 셈이 복잡해집니다. 봄에 허리가 아파 건강보험으로 추나를 몇 번 받았던 기억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추나요법의 횟수는 그 기억과 같은 칸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고시에 따로 적혀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부터 다릅니다.

같은 스무 번인데, 세는 단위가 다릅니다

건강보험 추나요법은 환자당 연간 20회, 자동차보험 추나요법은 그 사고의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고시가 서로 달라서, 올해 건강보험으로 받은 추나 횟수가 자동차보험 산정에 그대로 얹히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쪽 근거는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 2021년 1월 14일 시행)입니다. 여기에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인정 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고 치료 쪽 근거는 다른 부처의 고시입니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 2019년 5월 8일 시행)이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술하는 사람의 요건은 건강보험과 같습니다.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여야 합니다.

구분 건강보험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근거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
인정 횟수 환자당 연간 20회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세는 구간 매년 1월 1일~12월 31일, 환자 1인 기준 그 사고의 치료 시작부터 종결까지
시술 요건 사전 교육 이수 후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 같은 요건이 그대로 적용

“치료기간 중”이라는 말이 실생활에서 어떤 뜻인지가 중요합니다. 달력의 1년이 아니라 그 사고로 치료를 시작해 마칠 때까지의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사고가 나 이듬해 2월까지 치료가 이어져도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횟수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와 무관하게 올해 건강보험으로 추나를 여러 번 받았더라도, 그 숫자 때문에 사고 치료 쪽 횟수가 미리 깎이지도 않습니다.

두 고시 모두 시행 내역을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횟수는 기관별이 아니라 환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남습니다. 건강보험 쪽 연간 20회에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받은 횟수도 함께 들어가고, 자동차보험 쪽은 애초에 그 사고의 치료기간을 통째로 세기 때문에 군포 교통사고한의원 여러 곳을 옮겨 다녀도 앞서 받은 횟수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첫 진료에서 “지금까지 추나를 몇 번 받으셨나요”를 여쭙습니다.

건강보험 연간 20회와 자동차보험 치료기간 중 20회의 기준 차이

지금 추나를 받아도 되는 몸 상태인지부터 봅니다

사고 직후라도 추나를 시작해도 되는 상태와 아직 아닌 상태가 갈립니다. 대소변 조절이 갑자기 달라졌거나, 앉을 때 닿는 엉덩이·사타구니 부위 감각이 둔해졌거나, 양쪽 다리에 함께 힘이 빠진다면 예약을 미루지 말고 그날 바로 응급실이나 척추를 보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셔야 합니다.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는 느낌, 저린 범위가 날마다 넓어지는 변화, 한 지점을 누를 때만 유독 튀어 오르는 통증은 그다음 순위로, 교정 동작보다 영상 확인이 먼저입니다.

추나요법이 도움이 되는 쪽은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고 주변 근육이 굳어 버린 상태입니다. 옆 차선을 확인하려는데 고개가 반쯤에서 멈추거나, 세면대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가 펼 때 한 박자 걸리는 식이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컵을 들다 손에서 놓치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발이 걸리는 느낌이 새로 생겼다면 같은 목·허리 통증으로 보지 않고 신경 쪽을 먼저 확인합니다.

몸의 조건도 같이 봅니다. 뼈가 약해져 있다고 들으신 적이 있거나, 최근에 척추 수술을 받았거나, 피가 잘 멎지 않는 약을 드시는 중이라면 같은 기법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첫 진료에서 복용 중인 약과 과거 수술 이력을 먼저 여쭙는 이유입니다. 발열이 동반된 척추 통증도 사고와 별개의 원인을 먼저 지웁니다.

시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고 당일부터 이삼일은 부기와 통증이 올라오는 시기라 강한 교정보다 부드러운 기법으로 시작하는 편이고, 통증의 봉우리가 지나간 뒤에 가동 범위를 다루는 기법의 비중을 올립니다. 같은 사고라도 목이 주로 아픈 분과 허리가 주로 아픈 분은 시작 시점이 갈립니다.

시작 기준만큼 멈추는 기준도 먼저 정해 둡니다. 시술 중에 참기 어려운 통증이 오면 그 자리에서 알려 주시면 되고, 다녀온 뒤 하루 이틀 뻐근한 정도는 지켜봐도 됩니다. 다만 목을 다루는 기법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 물체가 둘로 겹쳐 보임, 발음이 어눌해짐, 한쪽 팔다리 힘 빠짐이 나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시술 뒤 저림이 새로 생기거나 저린 범위가 넓어진 경우도 다음 회차 전에 연락을 주셔야 그날의 기법을 바꿉니다.

매번 같은 것을 다시 묻는 이유 —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추나요법은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로 나뉘고, 복잡추나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병과 기록 요건을 충족할 때 사례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로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가 붙습니다.

자동차보험 고시는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50%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목록에 있는 상병이냐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기록입니다.

기록 요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호(2023년 1월 1일 시행)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복잡추나를 시행할 때는 ① 인정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병력, 진단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소견, 변위 여부, 영상 결과 등)과 ② 환자의 상태(변위, 통증 부위·정도·양상) 및 시행 부위·기법, 시술 후 환자 평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 의학적 타당성을 본 뒤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 조항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치료대에 눕기 전에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돌릴 때 걸리는지, 통증이 열 점 중 몇 점인지 다시 여쭙고, 치료가 끝난 뒤 같은 두 가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매번 같은 질문을 받으면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그 답이 그날 시행한 기법의 근거로 남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26년에도 추나요법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성실하게 남아 있는 진료와 그렇지 않은 진료가 갈리는 지점이라, 저희는 회차마다 평가를 남기는 쪽을 택합니다.

복잡추나 시행 시 요구되는 환자 상태와 시술 후 평가 기록

스무 번을 어느 시기에 쓸지가 실제 판단입니다

스무 번은 치료 기간 전체에 걸쳐 쓰는 총량입니다. 초반에 몰아서 쓰면 뒤로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상이 하루 사이에도 오르내리는 초기에는 간격을 좁게 두고, 변화가 주 단위로만 보이기 시작하면 추나 간격을 늘려 남은 횟수를 뒤쪽에 남겨 둡니다. 내원 빈도 자체를 정하는 기준은 교통사고 내원 주기, 주 몇 번이 맞을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날 무엇을 함께 받느냐도 횟수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는 동일한 날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도인운동요법·근건이완수기요법)과 견인치료를 함께 시행하면 동일 목적의 중복 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한 가지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 견인을 붙이고 추나까지 받는 날은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도수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면 진료 첫날에 말씀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로 목적이 겹치는 치료를 같은 주에 몰아 받으면 몸이 회복할 틈보다 자극이 앞서기 쉽고, 일정을 나누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는 위 인정 횟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를 단서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견은 그때그때의 상태 기록에서 나오는 것이지 미리 약속해 둘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스무 번을 다 채우는 것을 목표로 치료 계획을 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접수 직후에 정해 두면 좋은 것들은 군포 자동차보험한의원, 접수 다음에 정해야 할 치료 계획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20회를 치료 기간에 나누어 쓰는 배분 개념

남은 횟수가 서너 번일 때 정해야 하는 것

추나 횟수가 서너 번 남았을 무렵이 치료 방향을 다시 정하는 지점입니다. 이때 확인하는 것은 남은 숫자가 아니라 지금 몸이 어디까지 왔는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몇 분 만에 풀리는지, 운전 중 어깨너머를 볼 때 각도가 처음보다 얼마나 돌아오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회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 추나 대신 스스로 하는 운동의 비중을 올리면서 마무리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로 저림이 팔이나 다리로 내려오는 범위가 그대로거나, 밤에 통증 때문에 자세를 바꾸며 깨는 일이 늘고 있다면 남은 횟수를 쓰는 것보다 영상 재확인이 앞섭니다. 상급 의료기관 의뢰가 필요한 상태인지도 이 시점에 함께 판단합니다.

사고 치료가 종결된 뒤에 같은 부위가 다시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쪽 연간 20회는 자동차보험과 따로 세기 때문에, 그해에 아직 쓰지 않은 횟수가 남아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사고 처리를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구에서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자동차보험 한방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는 범위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근골격계 증상이면 치료 중에 시행합니다. 다만 시술하는 한의사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Q2. 자동차보험 추나요법은 몇 회까지 인정되나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입니다. 여기서 치료기간은 1년이 아니라 그 사고로 치료를 시작해 종결할 때까지의 구간을 말합니다. 고시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를 단서로 두고 있지만, 그 판단은 회차마다 남긴 상태 기록에서 나오는 것이라 미리 정해 두지 않습니다.

Q3. 올해 건강보험으로 추나를 받았는데 사고 치료 횟수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환자당 연간 20회로, 자동차보험은 국토교통부 고시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각각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시행 내역을 추나요법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그동안 몇 번 받았는지는 사람 기준으로 남습니다.

Q4. 추나요법을 받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골절이나 척추 불안정, 신경 압박이 의심되는 상태에서는 추나를 시행하지 않고 영상 확인이 먼저이며, 필요하면 상급 의료기관 의뢰로 넘깁니다. 뼈가 많이 약해진 상태, 최근 척추 수술을 받은 상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상태에서는 같은 기법을 그대로 쓰지 않고 강도와 방식을 바꿉니다. 시술 뒤 하루 이틀 뻐근함이 남는 정도는 지켜봐도 되지만, 저림이 새로 생기거나 통증 범위가 넓어지면 다음 회차 전에 알려 주셔야 하고, 목 시술 뒤 심한 두통·어지럼·발음 이상·한쪽 힘 빠짐은 그 자리에서 응급실로 가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Q5. 추나 치료는 얼마나 오래 받게 되나요?

기간은 추나 횟수가 아니라 증상이 달라지는 속도로 정합니다. 경미한 염좌는 몇 주 안에 내원 간격이 벌어지는 반면, 목과 허리가 같이 눌린 경우에는 더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회복 속도는 사고 형태와 기존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총 횟수를 정해 두기보다 이삼 주 간격으로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산본중심한의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추나를 몇 번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고 날짜와 오늘 어느 동작에서 걸리는지만 031-397-1075로 말씀해 주시면, 남은 횟수를 어느 시기에 쓸지 함께 정합니다.

교통사고 치료 중 추나요법 전 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모습


목차

031-397-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