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교통비, 받을 수 있나 —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는 범위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택시를 잡습니다. 목이 아직 끝까지 돌아가지 않아 정류장까지 걷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사흘을 오가다 보니 오가는 길에 드는 돈이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교통사고 치료 교통비는 치료비와 같은 창구에서 정리되는 항목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안에서 자리 자체가 다른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치료 교통비가 속한 항목을 보여주는 도식

교통사고 치료 교통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어떤 항목인가

교통사고 치료 교통비는 치료비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쪽에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부상에 대한 지급을 적극손해(치료관계비 등)·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 밖의 손해배상금 다섯 갈래로 나누어 두었고, 치료 교통비는 그중 마지막 항목인 ‘그 밖의 손해배상금’ 안에, 진료를 받으러 다녀간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몫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교통비’라는 이름의 독립된 항목이 따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이 실제로 진료받으러 다녀간 일수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적어 둔 것이 전부입니다. 산정식에 들어가는 값이 ‘일수’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교통사고 치료 교통비를 둘러싼 오해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다섯 갈래는 메우려는 손해가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의 첫 열이 항목이고, 둘째 열이 그 항목이 실제로 메우는 손해, 셋째 열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항목 이 항목이 메우는 손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값
적극손해 사고 때문에 실제로 나간 돈을 메웁니다. 치료관계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발생한 진료수가와 필요타당한 실비
위자료 다친 사람이 겪은 정신적 손해를 메웁니다.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른 급별 인정액
휴업손해 일을 하지 못해 실제로 줄어든 수입을 메웁니다. 하루 수입 감소액과 휴업한 일수
간병비 다친 정도가 무거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에 그 비용을 메웁니다. 책임보험 상해 급수별로 정해진 인정 일수
그 밖의 손해배상금 앞의 네 갈래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를 정액으로 처리합니다. 치료 교통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다녀간 일수

치료 교통비가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에 놓여 있다는 것은, 실제로 쓴 돈을 하나씩 따져 메우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극손해가 ‘실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다녀간 일수에 정액을 곱하는 자리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대인배상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상대 차 없이 혼자 난 사고를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치료 교통비에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 사고라면 손해배상금 전체가 그 비율의 영향을 받고, 치료 교통비도 그 안에 있는 항목이라 예외가 아닙니다. 사고별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계산합니다.

치료비는 창구에서 정리되는데 교통비는 왜 따로 남나

교통사고 치료비는 저희 같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청구해서 받고, 치료 교통비는 환자 본인 몫의 손해배상금이어서 정산되는 통로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할 의사와 그 한도를 알리고,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수납창구에서 카드를 꺼내지 않고 나오는 것은 그 절차 때문입니다. 치료비는 환자 손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오갑니다. 반대로 치료 교통비는 위자료·휴업손해와 같은 줄에 서 있어서, 보험회사와 환자 본인 사이에서 정리됩니다. 한의원 데스크에서 교통비를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산정하거나 지급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으로 처리될 때 치료비가 어떤 구조로 오가는지를 먼저 보고 싶다면 자동차보험 한방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에 그 구조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와 치료 교통비의 정산 경로 비교 도식

택시비 영수증과 내원 날짜 중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치료 교통비의 산정 단위는 실제로 다녀간 일수여서, 택시 영수증을 모으는 것보다 진료받은 날이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표준약관은 어떤 교통수단을 탔는지,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지, 영수증을 냈는지를 이 항목의 산정 조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교통비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치료 교통비는 실제로 쓴 택시비를 영수증 금액대로 되돌려 받는 실비 정산 방식이 아닙니다. 정액으로 정해진 항목이라 교통수단을 바꾼다고 산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산정 단위가 하루이기 때문에, 같은 날 오전과 저녁에 두 번 진료를 받아도 그날은 하루로 셉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를 여러 장 발급받는 것으로 다녀간 일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일수를 만드는 것은 서류의 장수가 아니라 실제로 내원한 날입니다.

교통사고 치료 기간에 남겨 두면 실제로 쓰이는 것은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첫 열이 남겨 둘 것, 둘째 열이 그 기록이 쓰이는 자리, 셋째 열이 받는 곳입니다.

남겨 두는 것 어디에 쓰이나 어디서 받나
사고 접수번호 진료 기록과 그 사고를 같은 건으로 묶는 기준이 됩니다.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회사 담당자가 문자로 보내 줍니다.
내원한 날짜 목록 치료 교통비의 산정 단위인 ‘일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달력이나 휴대전화 메모에 직접 적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진료확인서 다녀간 날짜를 서류로 확인해야 할 때 씁니다. 치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저희 데스크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진단서·소견서 다친 정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경과를 보고 발급 시점을 정한 뒤 진료실에서 작성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사고와 증상의 연결을 자세히 확인해야 할 때 씁니다.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접수 데스크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서류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 미리 떼어 두면 그 뒤에 다녀간 날이 빠진 채로 남습니다. 진단서처럼 초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치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동 자체가 어려운 상태여서 오가는 데 드는 돈이 크게 늘어난 경우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보험회사 담당자와 따로 이야기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보험회사이며, 다친 부위와 이동 조건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내원 날짜를 표시한 달력과 사고 접수번호 메모

교통비를 생각해서 내원 횟수를 늘려도 되나

내원 일수를 늘릴 목적으로 필요보다 자주 내원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내원 간격은 증상이 달라지는 속도에 맞춰 정하는 것이고, 치료 계획과 어긋난 내원은 진료기록에 그대로 남아 사고와 증상의 연결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교통사고 치료에서 저희가 더 자주 보는 문제는 지나치게 자주 오는 쪽이 아니라 빠뜨리는 쪽입니다. 회사 일정 때문에 이 주 저 주를 건너뛰다 보면, 몇 주 뒤에 목과 허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기록에는 초기 며칠만 찍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치료 교통비는 그 빈 날들을 뒤늦게 채워 주지 않습니다. 다녀간 날만 세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고 직후 며칠은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보고, 변화가 주 단위로만 보이기 시작하면 간격을 넓히는 쪽으로 잡습니다. 다만 아픈 부위가 늘거나 팔다리 저림이 새로 생기면 간격을 다시 좁힙니다. 빈도를 정하는 기준은 교통사고 내원 주기, 주 몇 번이 맞을까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치료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걸러야 하는 신호는 무엇인가

교통사고 후 아래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교통비나 서류 문제보다 먼저 상급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팔이나 다리의 저림·힘 빠짐이 사고 후 새로 생겼거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면 목뼈·허리뼈에서 나오는 신경 문제를 먼저 봅니다.
  •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조절이 되지 않는 변화가 함께 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지 말고 바로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두통이 사고 후 며칠에 걸쳐 점점 심해지면서 구토·시야 이상·말이 어눌해지는 변화가 겹치면 머리 안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다친 부위가 눈에 띄게 부어 모양이 달라졌거나 그 다리로 체중을 실을 수 없다면 골절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급한 확인이 필요한 신호가 있었다고 해서 교통사고 치료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인이 끝난 뒤 이어 가면 되고, 저희는 상급 의료기관 의뢰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면 진료의뢰서를 준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내원 일정을 상담 데스크에서 상의하는 장면

산본에서 치료를 이어간다면 무엇을 챙겨 두면 되나

사고 접수번호와 지금까지 다녀간 날짜, 이 두 가지만 손에 쥐고 있으면 남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치료 경과를 보면서 정하면 됩니다.

산본 교통사고한의원을 알아보는 단계에서 자동차보험 접수 절차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군포 자동차보험한의원, 접수 다음에 정해야 할 치료 계획에 접수 이후의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저희 산본중심한의원에서는 사고 이후의 치료를 산본에서 이어 가는 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다녀간 날짜를 정리해 두셨다면 031-397-1075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남은 일정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치료 교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실제로 다녀간 일수를 기준으로 정액을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탔는지와 이동 거리는 산정식에 들어가지 않고, 하루에 몇 번 진료를 받았는지도 일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고별로 실제 산정된 결과는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Q2.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영수증을 모아 두면 되나요?

표준약관의 이 항목은 영수증 제출을 산정 조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모아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산정에 직접 쓰이는 값은 내원한 날짜입니다. 이동이 어려워 오가는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보험회사 담당자와 따로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3.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의원에서 알 수 있나요?

치료 교통비를 비롯한 손해배상금은 저희가 산정하거나 지급하는 항목이 아니어서 저희 쪽에서 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자료·휴업손해와 함께 보험회사가 정리하는 손해배상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맡는 몫은 다녀간 날과 증상 경과가 기록으로 정확히 남도록 하는 쪽입니다.

Q4. 교통비와 휴업손해는 같이 계산되나요?

두 항목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일을 하지 못해 실제로 줄어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치료 교통비는 ‘그 밖의 손해배상금’ 안에서 다녀간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치료만 받았고 수입이 줄지 않았다면 휴업손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5. 하루에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모두 다녀오면 내원 일수는 이틀인가요?

산정 단위가 실제로 다녀간 일수이므로 같은 날 두 곳을 다녀와도 그날은 하루로 셉니다. 다만 두 기관의 진료기록은 각각 남으므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곳을 계속 병행할지는 증상과 치료 계획을 보고 정합니다.

Q6. 제 과실이 있는 사고인데 치료 교통비도 그 비율만큼 줄어드나요?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 사고에서는 손해배상금 전체가 그 비율의 영향을 받고, 치료 교통비도 손해배상금 안에 있는 항목이라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도, 그 결과를 반영해 계산하는 것도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와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맡는 몫은 다녀간 날과 증상 경과를 기록으로 정확히 남기는 쪽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산본중심한의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 참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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