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지으러 가면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정하게 됩니다. 달인 탕약으로 받을지, 알약처럼 빚은 환으로 받을지, 알갱이로 된 과립제로 받을지입니다. 처방 이름은 그대로인데 받는 형태만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 이름 사이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약의 순위가 아니라 약을 만드는 방식과 그 뒤에 따라오는 조건입니다.
탕약·환·과립제의 차이는 효과의 순위가 아니라 제형, 곧 약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먹는지의 차이입니다. 의약품의 국가 기준서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은 탕약에 해당하는 전제를 생약을 정제수로 침출해 만든 액상 제제로 정의하고 「쓸 때 만든다」는 단서를 붙였으며, 환제는 의약품을 구상으로 만든 제제로, 과립제는 의약품을 경구투여하는 입상으로 만든 제제로 각각 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세 제형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약이 손에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보관 용기의 조건, 삼키는 방식 네 가지입니다. 무엇으로 받을지는 처방의 목적과 복용할 사람의 생활 패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탕약·환·과립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갈리나
세 이름을 가르는 기준은 약재나 효과가 아니라 제형입니다. 제형은 약이 액체로 나오는지 알갱이로 나오는지, 곧 만들어진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처방을 이루는 약재와 용량은 이 형태와 별개로 진찰에서 정해집니다. 대한민국약전은 이 형태들을 각각 다른 항목에 실어 두었습니다. 탕약은 약전에서 「전제(煎劑)」라는 이름으로 경구용 액제 안에 들어 있고, 환제와 과립제는 경구투여하는 제제로 각각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항목에 실려 있다는 것은 만드는 방법과 지켜야 할 조건이 항목마다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약전이 제형마다 다르게 정해 둔 조건 중에 약을 받아 집에 두는 사람에게 바로 닿는 것은 보관 용기입니다. 환제와 과립제는 밀폐용기 또는 기밀용기에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생약 침출액을 농축한 엑스제와 경구용 액제는 기밀용기에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환제와 과립제에는 붕해시험법 또는 용출시험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쓸 때 만드는 전제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굳거나 뭉쳐 놓은 형태는 몸 안에서 부서져 녹는 단계를 한 번 더 지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단계가 얼마나 빠른지, 어느 제형이 더 나은지를 약전이 순위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약전이 정한 것은 형태와 제법, 그리고 지켜야 할 시험과 보관 조건까지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약전」 별표 2 제제총칙, 고시 제2025-18호 기준).
탕약 — 「쓸 때 만든다」가 복용에 남기는 조건
탕약의 성격은 주문 뒤에 만들어진다는 한 줄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약전은 전제를 만드는 방법을 1일 복용량의 약재에 정제수 400~600mL를 넣고 30분간 가열해 반량 정도가 되었을 때 걸러 내는 것으로 적습니다. 하루치를 단위로 달인다는 뜻이고, 그래서 약재 구성이나 용량을 이번 처방에서만 조금 손보는 조정이 형태 안에서 가능합니다. 대신 달이고 포장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약을 받는 시점이 진찰을 받은 날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 뒤부터 복용을 시작할 계획인지 미리 말해 두면 조제 일정을 그에 맞춰 잡습니다.
보관 조건도 여기서 갈립니다. 액상이라 대개 1회분씩 개별 포장으로 나오고, 약전은 전제가 속한 경구용 액제를 기밀용기에 보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며칠분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는 처방과 포장에 따라 다르므로 조제한 곳이 함께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복용법 안내에서 냉장 보관 지시가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쓰던 약을 다른 용기로 옮기지 말라고 적습니다. 받은 포장 그대로 두는 것이 지침에 맞습니다.
탕약에는 건강보험 제도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입니다. 대상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여섯 가지이고, 환자 한 사람이 연간 두 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 20일까지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적용되므로, 목록에 없는 상태로 받는 탕약이나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서 받는 탕약은 이 사업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여 기관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엑스제 — 들고 다니는 약이 되는 조건
환은 약전에서 「환제」로 실려 있고, 정의는 「의약품을 구상으로 만든 제제」 한 줄입니다. 제법은 주성분에 부형제와 결합제 등을 넣어 균질하게 섞은 뒤 적절한 방법으로 구상으로 성형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필요하면 겉을 제피하거나 환의를 입힐 수 있다는 조항이 뒤따릅니다. 형태가 굳어 있으니 정해진 알 수를 세어 한 번 먹을 분량을 가릴 수 있고, 밀폐용기 또는 기밀용기에 보존하는 조건이라 뚜껑이 있는 통 단위로 관리됩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쓰던 약을 다른 용기로 옮기는 것은 지침에 어긋나므로, 하루분씩 나누어 들고 다닐 필요가 있으면 조제할 때 미리 말해 그 단위로 포장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연조엑스제는 환과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약전은 생약의 침출액을 농축한 것을 엑스제로 묶고, 물엿과 같은 점조도로 만든 연조엑스제와 분쇄할 수 있는 덩어리·입상·분말로 만든 건조엑스제로 나눕니다. 두 가지 모두 엑스제여서 기밀용기에 보존하는 조건이 붙고, 만들 때 쓴 생약의 냄새와 맛이 남는다는 조항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형태만 놓고 보면 건조엑스제는 과립제 쪽에 가깝고, 연조엑스제는 액체와 고체 사이에 놓입니다. 어느 제형이든 충분한 물과 함께 먹으라는 복약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한약사회는 약을 먹을 때 물 한 컵 정도를 마시도록 안내하고, 물을 너무 적게 마셔 약이 식도에 남으면 식도를 자극해 식도궤양이 생길 수 있다고 적습니다.
과립제 — 대표적인 형태가 한약엑기스제
과립제는 가루보다 크고 좁쌀보다 작은 입자로 만든 제제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복용법 안내에서 「과립제의 대표적인 경우는 한약엑기스제」라고 적습니다. 한약을 농축해 입자로 만든 제제가 과립제 항목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미 제제 형태로 갖춰져 있어 그날 달이는 과정이 없고, 조제에 걸리는 시간은 그 제제를 갖춰 두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회 복용량씩 포장한 형태에는 제제균일성시험 규정이 붙어, 한 봉지에 담기는 양을 고르게 유지하도록 관리됩니다. 가루약이라 부르는 것 중에는 산제도 있는데, 약전은 산제를 분말상 또는 미립상으로 만든 제제로 과립제와 따로 정의합니다.
과립제에는 복용할 때 주의 하나가 붙습니다. 약전은 과립제를 서방성 과립제나 장용성 과립제로 만들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한약사회는 과립의 표면을 특수처리한 것은 씹으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위에서 녹지 않고 소장에서 녹도록 겉을 처리한 제제를 씹으면 그렇게 만든 설계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받은 과립제를 물에 타서 먹어야 하는지, 씹지 말고 삼켜야 하는지는 조제할 때 함께 듣고 나오면 집에서 다시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보관·복용·조제를 한 표에 놓으면
제형을 고르는 기준은 효과의 순위가 아니라 네 가지 조건입니다. 약을 받는 시점을 며칠 기다릴 수 있는지, 하루 중 어디에서 먹게 되는지, 받은 포장을 안내대로 둘 자리가 있는지, 삼키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입니다. 하루 세 번 중 한 번을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먹어야 하면 포장 단위로 가릴 수 있는 형태가 먼저 검토되고, 이번 처방에서 약재 구성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루치를 단위로 달이는 탕약이 먼저 검토됩니다.
| 비교 축 | 탕약(약전 「전제」) | 환(약전 「환제」) | 과립제 |
|---|---|---|---|
| 약전의 정의 | 생약을 정제수로 침출해 만든 액상 제제 | 의약품을 구상으로 만든 제제 | 의약품을 경구투여하는 입상으로 만든 제제 |
| 만드는 시점 | 쓸 때 만든다(약전 명시) | 제제로 만들어져 있다 | 제제로 만들어져 있다 |
| 보관 용기 조건 | 경구용 액제 — 기밀용기 | 밀폐용기 또는 기밀용기 | 밀폐용기 또는 기밀용기 |
| 복용 방식 | 1회분 포장을 그대로 | 알 수를 세어 물과 함께 | 물과 함께, 특수처리 제제는 씹지 않는다 |
| 형태 안에서 가능한 조정 | 하루치 단위로 구성·용량 조정 | 만들어진 제제 단위 | 만들어진 제제 단위 |
표의 다섯 줄 가운데 생활 패턴과 실제로 부딪히는 칸은 「만드는 시점」과 「복용 방식」입니다. 출장이 잦거나 하루 중 두 번을 밖에서 먹어야 하면 포장 단위와 휴대 조건이 먼저 걸리고, 소화가 약해 한 번에 마시는 액체가 부담스러우면 복용 방식이 먼저 걸립니다. 군포한약한의원에서 제형을 정할 때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이 짧아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루 중 약을 먹게 되는 자리, 받은 약을 안내대로 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알약과 액체 중에 삼키기 힘든 쪽이 있는지입니다.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아이와 어르신은 무엇부터 보나
알약이나 과립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에 먼저 확인할 것은 제형을 바꿀 수 있는지이고, 집에서 임의로 쪼개거나 갈아 먹이는 것은 그 대신이 되지 않습니다. 겉을 특수처리한 제제를 부수면 위에서 녹지 않도록 만든 설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한약사회는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본인이 삼킬 수 있더라도 정제나 캡슐제를 먹이지 않는 편이 좋다고 안내하고, 정제·캡슐제를 먹일 때는 물을 미리 입에 물게 한 뒤 먹이고 삼킨 다음에도 물을 충분히 먹이도록 적습니다. 삼키기 어렵다는 사실 자체를 처방받는 자리에서 먼저 말하면 형태를 그에 맞춰 정할 수 있습니다.
가루나 과립을 물에 개어 먹일 때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가루약을 물 위에 뜬 채로 먹이면 가루가 폐로 흩어져 들어가 기침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하게 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먹이기 전에 덩어리가 남지 않도록 물에 완전히 개어 두고, 가루가 물 위에 뜬 상태로는 먹이지 않습니다. 맛이 문제라서 못 먹는 것과 삼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어느 쪽인지를 구분해 말하면 진료에서 다루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형과 상관없이 처방 전에 알려야 할 것
탕약이든 환이든 과립제든, 처방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지금 복용하는 약과 건강기능식품, 간·신장 질환을 포함한 기저질환 병력, 임신 가능성이나 수유 중인지 여부입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웹진의 「한약과 간독성」 리포트는 간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사람에게 복용 전 상담과 간 기능 확인이 권장된다고 적고, 복용 중 간 기능 이상이 의심되면 즉시 중단하고 간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형태를 바꾸어도 이 조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복용 중에 지켜볼 신호는 하나만 정해 두어도 판단이 쉬워집니다. 눈의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황달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원인 검사를 받아야 하고, 원인이 약물이나 독성 물질이면 즉시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자료는 간 기능 검사에 이상이 있을 때 한약이나 약초, 약초를 달인 물,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는데, 처방 전에 복용 목록을 말해 달라는 요구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에 노란기와 함께 복통이 매우 심하거나, 의식에 변화가 있거나, 피를 토하거나 흑색 변을 보거나, 피부에 멍이 생긴 경우는 당일 진료가 아니라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상황으로 따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눈이나 피부 색이 달라졌다면 그날 복용을 멈추고 진료에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복용 전에 간수치를 미리 봐 둘 사람과 복용 중에 다시 볼 시점은 한약과 간수치 — 미리 확인할 사람, 복용 중 중단할 신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탕약·환·과립제는 효과의 등급이 아니라, 같은 처방을 어떤 형태로 받아 어떻게 먹을지의 갈림입니다. 대한민국약전은 이 형태들을 제법과 보관 조건으로 구분해 두었고, 그 조건이 곧 하루 세 번을 지킬 수 있는지와 만납니다. 약을 받는 시점, 먹게 되는 자리, 삼키는 어려움을 처방 전에 함께 말해 두면 제형은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이명이나 난청 때문에 한약을 검토하고 있고 군포한약한의원을 찾는 중이라면, 저희 산본중심한의원 이명·난청 진료에서는 이명의 양상과 청력, 체질과 스트레스 상태를 함께 보고 맞춤 한약을 처방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나 최근 검사 결과가 있으면 진료 전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397-1075이고, 진료 항목은 이명·난청 진료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탕약은 무슨 뜻인가요?
약재를 물에 넣고 달여 액체로 만든 한약을 뜻하고, 대한민국약전에는 「전제(煎劑)」라는 이름으로 경구용 액제 항목 안에 실려 있습니다. 약전은 전제를 1일 복용량의 약재에 정제수 400~600mL를 넣고 30분간 가열해 반량 정도가 되었을 때 걸러 만드는 제제로 적고, 「쓸 때 만든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Q2. 한약과 보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약은 형태가 아니라 쓰는 목적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제형과는 다른 축의 이름입니다. 탕약·환·과립제가 형태의 구분이라면 보약은 무엇을 목표로 처방하는지의 구분이고, 그래서 같은 목적의 처방이 세 형태 중 어느 것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 처방인지는 진찰에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Q3. 한약을 먹으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한약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처방 구성과 복용 기간, 원래의 신장 기능에 따라 갈려서 하나로 답할 수 없고, 그래서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신장 질환 병력이나 신장 기능과 관련해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처방 전에 알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은 복용 중 이상이 의심될 때 임의로 계속 먹지 않고 중단한 뒤 진료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리포트가 복용 전 상담과 검사를 권장하는 대상으로 적은 것은 간 질환 병력·고령·임신·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이며, 신장 쪽 판단은 병력과 검사 결과를 함께 봐야 하므로 진단명과 최근 검사 결과지를 처방 전에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Q4. 한약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처방마다 다르므로 조제한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모든 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물로 먹으라는 원칙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차나 커피 같은 음료에 든 탄닌이 약물을 흡착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탄산음료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약은 물로만 먹도록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약전」(고시 제2025-18호, 2025년 3월 27일) 별표 2 제제총칙 — 전제 및 침제·환제·과립제·산제·엑스제의 정의와 제법, 보관 용기와 붕해·용출 시험 조건. 고시 전문 이 글의 약전 인용은 이 판본 기준입니다. 뒤이은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제2026-44호, 2026년 6월 29일)는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별표 2에서 과립제와 산제의 보존 조항이 「보통 밀폐용기에 보존하고, 제제의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방습성 용기를 쓰거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로 정비됩니다(환제·엑스제·경구용 액제 조항은 같습니다). 전부개정고시
-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보도자료(2024년 4월 28일) — 대상 질환 여섯 가지, 연간 두 개 질환·질환별 20일 적용, 사업 기간 2024년 4월 29일~2026년 12월 31일, 참여 기관 조회 경로. 보도자료
- 대한약사회, 의약품복용법 — 과립제(한약엑기스제) 복용과 특수처리 제제를 씹지 않는 이유, 3세 이하 어린이의 정제·캡슐제, 가루약을 완전히 개어 먹이는 방법, 복약 시 물의 양, 보관과 용기 원칙. 복용법 안내
-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한한의약」 웹진 제17호(2025년 6월) 과학 리포트, 「한약은 정말 간에 해로울까? 한약과 간독성」 — 복용 전 상담과 간 기능 확인이 권장되는 대상, 이상이 의심될 때의 중단과 검사. 과학 리포트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황달」(2026년 5월 12일 업데이트) — 눈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 약물이 원인일 때의 즉시 복용 중지, 「복통이 매우 심하거나 의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 피를 토하거나 흑색 변을 본 경우, 그리고 피부에 멍이 있을 경우」의 응급실 방문 기준, 간 기능 검사 이상 시 한약·약초·건강기능식품 복용 여부 확인. 건강정보
